귀 질의의 경우,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(1인 사업주)로서 지역건강보험료가입자임
- 보험료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
2. 질의내용
○ 사업주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7조
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
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
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
11.
「국민건강보험법」,
「고용보험법」
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
11의2.
「국민건강보험법」
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
11의3.
「국민건강보험법」
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
4. 관련 사례
○ 서면-2016-소득-6216, 2017.01.24.
2011.12.31. 개정된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
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
○ 서면법규과-182, 2013.02.18.
귀 서면질의의 경우, 2011.12.31. 개정된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
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
「소득세법」 제27조제2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
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1항제1호
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