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건강보험료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6.01.28
귀 질의의 경우,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(1인 사업주)로서 지역건강보험료가입자임 - 보험료에는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2. 질의내용 ○ 사업주인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외 금융소득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 1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4. 관련 사례 ○ 서면-2016-소득-6216, 2017.01.24. 2011.12.31.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○ 서면법규과-182, 2013.02.18. 귀 서면질의의 경우, 2011.12.31. 개정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제2호 에 따라 2012.9.1.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,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「소득세법」 제5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